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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전 국회의원, 김진모 전 검사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특별사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1천373명… 28일 0시 사면

  • 웹출고시간2022.12.27 16:34:46
  • 최종수정2022.12.27 16:34:46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충북 출신 권석창 전 국회의원과 김진모 전 검사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1천373명을 발표했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천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이들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권석창 전 국회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지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년 5월 중도퇴진했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은 특수활동비 횡령혐의로 기소대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행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전 진천군수가 2015년 8월 대법원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모두 복권된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된다.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 원도 면제된다.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사면 대상에 오른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6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시회의 화해와 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만민국 발전계기롤 삼고자 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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