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2.18 21:42:35
  • 최종수정2022.02.18 21:42:35
[충북일보] 직원이 아닌 가족에게 억대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충북 청주 한 저축은행 오너 일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횡령과 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61)씨에게 각각 벌금 4천500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저축은행에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수년간 은행에 근무하지 않은 모친과 형수 등에게 억대 급여를 지급하고, 참석한 적 없는 이사회 참석비 수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금액은 11억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위임에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카드로 2억6천만 원을 쓴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가족끼리 은행 지분을 나누고 이사회 참석비를 허위로 지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대출로 횡령 금액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