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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문 잠그고 몰래 심야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적발

  • 웹출고시간2022.02.17 17:46:08
  • 최종수정2022.02.17 17:46:08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심야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심야 영업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17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41분께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정문 출입구를 잠그고 CCTV화면을 통해 예약된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켜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당시 유흥주점 내부에는 A씨를 비롯해 종업원, 여성접객원, 손님 등 9명이 있었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70건으로, 672명이 검거됐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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