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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세종시 '지안건설' 제재

부당 이익 요구와 특약 설정 등 혐의

  • 웹출고시간2021.09.23 15:41:51
  • 최종수정2021.09.23 15:41:51
[충북일보] 하청업체에서 돈을 뜯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세종시내 한 중소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위원회는 23일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특약(特約)을 설정한 혐의 등으로 지안건설(세종시 나성동 792·세종엔에스타워 1 건물 709호)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하청업체에 충남 부여군 규암지구 친수구역(親水區域 ) 조성 공사 중 일부를 맡기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여 같은 해 11월 5천만 원, 이듬해 6월에는 7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안건설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지만, 하청업체에는 차용증을 써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안건설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 처리비,안전 관리 및 사고 책임과 그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 조건도 내걸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안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019년 약 100억 원, 지난해에는 127억 원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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