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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난 악화에 시민 세금도 급증하는데…

중앙공무원 1만여명,취득세 358만원씩 감면 혜택
똑 같은 아파트 '특공'에도 지방공무원은 제외돼
국토부장관은 시세차익 2억여원에 1천242만원 감면

  • 웹출고시간2021.06.21 10:46:53
  • 최종수정2021.06.21 10:46:53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모습.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1채를 2011년 2억7천250만 원에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5억 원에 팔아 2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다. 게다가 이 아파트 취득세 1천242만 원 전액을 면제받은 것은 물론 2013년 1월부터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의 살림살이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 순위는 2019년 전국 3위(62.12%)에서 2020년 4위(59.31%), 올해는 5위(56.10%)로 떨어졌다.

반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장만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년간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서 아파트 취득세를 감면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1만여명, 금액은 1인당 평균 358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모습.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1채를 2011년 2억7천250만 원에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5억 원에 팔아 2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다. 게다가 이 아파트 취득세 1천242만 원 전액을 면제받은 것은 물론 2013년 1월부터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준호 기자
◇2014년에는 2천978명이 세금 감면 혜택받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세종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과 관련,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과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세종시청에서 각각 받은 관련 자료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복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모두 1만 1명,금액은 357억8천9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평균 358만 원 꼴이다.

감면 인원은 정부 부처들의 세종청사 이전이 본격화한 2014년에 2천978명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첫 해인 2011년 617만 원에서 2013년 944만 원으로 최고였다가 이듬해에는 247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체 민간 아파트 가운데 일정 비율(당초 70%에서 올해는 30%)에 적용돼 온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는 2가지로 나뉘어 운영됐다.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 등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한 중앙 단위 공공기관 종사자(1가구 1주택 기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았다.

특히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 아파트는 세금이 100% 면제됐다.

또 85㎡초과~102㎡이하는 75%, 102㎡초과~135㎡이하는 62.5%가 각각 줄었다. 하지만 전용면적인 135㎡를 넘는 대형 아파트는 감면 혜택이 없었다.

따라서 1인당 감면액 추이를 감안할 때, 2014년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공급받은 아파트가 대형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사가 당초 세종시내 읍·면 지역에 있다가 신도시로 이전된 세종시청·세종교육청 등의 공무원은 세금을 제외한 특별공급 혜택만 받았다.

현재 행복도시에서 근무 중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은 약 2만명이다.

또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지금까지 행복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임대 제외)는 약 10만채에 이른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중앙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는 약 '2명 중 1명', 세금이 감면된 아파트는 '10채 중 1채'인 셈이다.
◇현역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공급제 '악용'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의무보유 기간(2년) 내에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하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 가운데 171명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 취득세로 모두 5억 원(1인당 평균 292만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에는 공무원 등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줬을 수도 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도 "공무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줬지만 정작 이를 재산 불리기에 악용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많이 챙긴 공무원 중에는 고위직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달초 임명을 앞두고 청문회 과장에서 논란이 일었던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적이다.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장관은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던 2011년 세종호수공원 인근(어진동)에 있는 전용면적 84㎡짜리 인기 아파트를 2억7천250만 원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 원에 팔아 2억여 원의 차익을 얻었다.

게다가 노 장관은 이 아파트 취득세 1천24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전액 면제받은 것은 물론 2013년 1월부터 2년간 매월 20만 원(총 240만 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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