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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6.03 16:52:27
  • 최종수정2021.06.03 16:52:27

김순구

감정평가사

지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데 이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매매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후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인 역시 주변의 임대 물건에 대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어 임대료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에 대한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에 따라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도 더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거래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임대소득이 공개되고, 이로 인한 세금 증가와 복지 혜택 대상 제외로 임대인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나, 자칫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면 임차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둔 만큼 제도의 장점은 잘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대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시장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그동안 정확한 임대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형성으로 임차인 역시 나름대로 현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이런 깜깜이 임대차시장에 밝은 등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부동산 유형별로 한곳에 모아 지표화하고, 유용한 정보로 만들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면 제도 활용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고된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과 인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검증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칭 임대차 위험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적정 임대료, 적정 관리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액, 보증금 반환, 깡통전세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임차인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대차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결국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연착륙돼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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