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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 학교육성기금 1천억 조성

2025년까지 규모 늘려 운용
충북교육청 학교 통·폐합 교부금 활용
올해 150억 마련…71억5천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1.01.31 15:41:23
  • 최종수정2021.01.31 15:41:23
[충북일보] 충북도내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받게 되는 인센티브 교부금이 올해부터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금으로 조성·운용된다. 이 기금은 2025년까지 1천억 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6조에 따라 매년 2월께 총액으로 교부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신설대체 이전 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충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150억 원의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 처음 조성됐다. 이 기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약 1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 기간을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기금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와 시설비,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지원금,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활동비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국내·외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지원비 등이며, 시설비는 교사 증축, 교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적정규모 육성학교 31곳,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중 지원 신청학교 66곳, 지역교육지원청 10곳에 약 71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으로 통·폐합과 이전재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작은 학교에 대한 기금 지원도 점차 확대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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