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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영동군의회에서 개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등 처리

  • 웹출고시간2020.10.27 14:14:06
  • 최종수정2020.10.27 14:14:06
[충북일보] 7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영동군의회 주관으로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27일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28차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정례회 안건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자율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건의문'이 원안가결 됐다.

최충진 협의회장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및 국·지방세 비율 개선안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또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국책사업인 방사광가속기 건립 유치 및 각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요인이 있는 상태로, 그에 걸맞게 모든 행정·사법서비스가 개선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2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회의를 주관한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을 방문해 주신 시·군의회 의장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루속히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켜 애향심을 고취하여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및 정보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격월로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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