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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안받는 조례 놓고 세종시 집행부-의회 '충돌'

"경제 활성화 위해 점심 2시간 면제를…" 의회 제정
"형평성 어긋나는 등 문제 많아"…집행부 재의 요구
주민 '규제' 아닌 '지원' 하는 조례 만들기는 쉬우나…

  • 웹출고시간2020.10.19 17:24:45
  • 최종수정2020.10.19 20:12:38

신도시 아름동 공영주차장.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규제'가 아닌 '지원'을 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기는 쉽다.

하지만 예산이나 형평성 등의 문제가 항상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의회가 만든 조례가 집행부(시장)의 반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시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치인인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유가 뭘까.

◇공포 미룬 집행부가 재의결 요구

지난달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이 동료 의원 8명(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과 함께 지난 8월 14일 발의했다. 이 가운데 박용희(여) 의원은 시의원 18명 가운데 유일한 야당(국민의힘) 소속이다.

점심시간대 2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0분)에 한해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신도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의회 산업건설의원회는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 시는 주차장이 부족한 데다,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둔화하면서 상업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주차를 줄이고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제안된 이 조례는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의회에서 의결된 모든 조례는 집행부가 공포를 거쳐 시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를 미루고 있던 집행부는 이달 15~23일 열리는 '시의회 65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의회가 다시 의결을 거쳐 폐기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만약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18명)의 50%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폐기된다.
ⓒ 세종시
◇"형평성 위배 등 문제 많아"

집행부가 이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6가지나 된다.

첫째, 지역 및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신도시와 조치원역 앞 인근 등에 설치돼 있으나, 이번 조례는 아름동과 종촌동 등 신도시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점심 2시간 무료주차제가 도입되면 식당 등 특정 지역의 일부 업종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둘째,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현재 장애인·임산부·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비롯, 경차나 요일제 함께 타기 참가 차량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50% 깎아준다. 따라서 단순히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요금을 100% 면제해 주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점심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대 주차장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공영주차장은 시 재정 상 일반회계가 아닌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따라서 무료 운영에 따른 적자는 결국 저녁 시간 등 다른 시간대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주차요금이 오를 수 있다.

넷째, 주차장 운영 적자가 커지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지난해 시 전체 공영주차장 관리비용은 9억4천852만7천 원인 반면 주차료 수입은 6억9천515만3천 원으로, 적자가 2억5천337만4천 원(적자율 26.7%)에 달했다.

게다가 점심시간 무료제가 도입되면 주차료 수입이 연간 최대 1억3천만 원 줄어들면서 운영 적자가 3억8천337만4천 원으로 증가, 적자율은 26.7%에서 40.5%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집행부(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내 6개 공영주차장에서 '처음 1시간 무료제'를 운영해 온 시는 사태가 길어지자 적용 시한을 당초 예정된 9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나 다른 시간대 요금감면 주장 등 상대적 민원이 늘어날 우려가 높다.

현재 처음 30분까지의 주차료는 신도시 기준으로 민영주차장(1천~1천200 원)이 공영주차장(500 원)의 2배 이상이다.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는 재의에서 부결

한편 이영세(여) 의원이 지난 2월 발의, 6월 열린 임시회에서 통과된 '한방 난임(韓方難妊)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지난달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재의결을 통한 확정 요건(재적의원 50%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했으나, 재의결 요건에 1명이 부족한 11명(64.7%)이 찬성했다.

지난 7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집행부는 "현재 한방난임치료가 (정부의)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치료비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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