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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19 14:47:55
  • 최종수정2019.09.19 17:29:37

박성원

충북도의회 의원

 충북도 예산이 6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증가되는 도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이러한 원동력의 핵심을 간과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이 요구된다. 바로 지역자원시설세 기금의 운용방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방세법 141조에 따라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환경보호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오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인 지방세(도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세금 징수의 명분은 '지역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 지역주민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충북도는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시설세를 구분하지 않고 소방특별회계로 한꺼번에 묶어 예산을 운용, 세금 징수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9조에는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세금을 거뒀다면 그 지역의 환경, 소방, 오물처리시설 사업에 쓰여 지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의 예산담당자는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발전용수에 대한 1년 징수세액이 평균 14억여 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기에는 기금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금 운용을 미뤄왔다고 밝혔다.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발전용수에 대한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하는 시급성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임과 동시에 세금징수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세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하나로 이 법이 통과 된다면 우리 지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는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향후 충북도 특정자원 시설세의 규모는 발전용수와 시멘트 세를 포함하여 22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멀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해야하며 '충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의 개정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례의 제·개정은 명확한 목적을 설정한 예산 운용으로 충북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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