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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목적 비방 글 올린 A씨 도내 첫 고발

충북선관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 웹출고시간2017.04.18 17:23:39
  • 최종수정2017.04.18 17:23:39
[충북일보]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페이스북 등에 반복 게시한 선거구민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카페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B씨(현 후보자)와 그의 직계 존속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일반 선거구민 A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충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발이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씨와 그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을 작성해 지난해 1월 하순과 올해 2월 초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다음카페와 21개 페이스북에 70여 건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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