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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립 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낮아

20% 이하 납부 1천 309개교
제천 대제중·청주 신흥고만 완납

  • 웹출고시간2014.09.29 19:18:55
  • 최종수정2014.09.29 19:18:55
충북도내 사립 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학교는 1천309개교(75%)에 달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36.2%), 충남(25%), 울산(24.6%)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2012년 21.1%, 2013년 20.8%로, 전국 평균 21.5%와 21.3%에 못미쳤다.

실제 지난해 충북도내 사립 중학교 19개교와 고등학교 21개교 등 40개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면 20%이하 68.3%, 80%이상과 100%완납이 각각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 대제중과 청주 신흥고가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한 만큼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20개 학교에 3억7천800만원을 감액했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10개 교육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사립학교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미납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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