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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건축물 부설주차장 집중 점검

불법 용도변경 적발시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부과'

  • 웹출고시간2014.06.03 17:19:13
  • 최종수정2014.06.03 17:19:13
청원군이 3일부터 13일까지 오창·오송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다가구주택 내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 내 컨테이너, 창고 등 설치 △물건 적치에 따른 부설주차장 미사용 여부 등이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시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에는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주차 1대당 12㎡ × 토지가액으로 산정된다.

군 관계자는 "오창·오송 원룸단지 주변은 일부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으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 등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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