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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금 신청 접수

오는 30일까지

  • 웹출고시간2014.06.02 11:14:23
  • 최종수정2014.06.02 11:14:23
청원군은 오는 7월 통합청주시 출범에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금의 집중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는 청원·청주 통합에 따라 청원군민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으로 통합청주시 조례안인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근거에 두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월~ 60개월 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로 '2014년 6월 30일 이전 청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이다.

'신생아 출생후 2개월 이내 입양돼 입양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출생월부터 출생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매월 1인당 15만원을 신청시 제출한 예금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 받게 된다.

군은 6월말까지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 받아 자격 검토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산입력을 통해 7월부터 통합청주시 관할구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원·청주 통합으로 군민들의 복지 혜택이 넓어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또는 청원군청 사회복지과(☏043-251-3184)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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