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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29 18:25:33
  • 최종수정2014.05.29 18:25:33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후보는 “최근 선거가 임박하면서 선거에서 불리하게 된 일부 후보자와 일부 언론사가 네거티브 선거전에 나서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최영일 충주시장 후보가 최근 방송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한창희 충주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한 후보는 우 전 시장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긴 일이 없고 우 전 시장도 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최 후보는 또 한창희 후보가 선거공보에 기재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을 허위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며“총학생회장이라는 경력은 이미 지난 번 선거 때 타 후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선관위와 검찰로부터 문제가 없다고 검증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후보는 특히 “최후보가 한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낸 ‘당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며“그런데도 최후보는 사전에 충청리더스 등을 통해 한창희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열된 소장, 가처분신청서, 준비서면을 공개해 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한창희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시사주간지 충청리더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공직선거법 제 85조 2항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창희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영일 후보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소장, 가처분신청서, 준비서면을 신문에 게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이은 각종 사고로 온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시점에서 선거가 막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40대의 젊은 최 후보가 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헐뜯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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