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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2 19:54: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2차 상임위를 열고 청주시가 제출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심의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높은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테크노폴리스주식회사 정관 개정 등을 집중 주문했다.

정우철 의원은 "동의안에 들어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내용이 정해진 게 있느냐"고 물은 뒤 "이자율이 너무 높은 만큼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춘배 과장은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일이 한 번도 없어 구체적인 손해배상 내용은 모른다"며 "동의안이 가결되면 협정서를 써야 하는 데 그때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진현 의원은 "시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공정성과 실제 손해배상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어 어떤 손해배상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문제다. 동의안에 '그로 인한'이란 문구를 삽입해 불공정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금융권에 얘기하니 PF를 실행하려는 하나의 기준인 데 굳이 그것을 넣을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이었다. 내용을 추가 삽입해도 책임에 변화가 없다면 금융권의 요구를 따라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근 의원은 "의무부담에 포함한 48개월 이내에 분양을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며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미분양 상황에 대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동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분양가를 100만원 이하로 내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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