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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25 12:04: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관내 주요 도로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광고물을 오는 2월말까지 일제 단속·정비한다.

이는 연초 들뜬 분위기와 구제역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틈을 이용해 불법행위가 만연한데 따른 것으로, 설 명절 기간 중 우리 고장 방문객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비대상은 귀성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도·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의 주유소, 의류업소 등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업소가 단속대상으로 그 외에도 유동성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을 설치한 업소다.

고정광고물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해 이전 설치로 허가 신고가 가능한 광고물은 이 기간 중 계도·설득을 통해 자진정비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단속반은 총 15개 반 37명으로, 군 1개반 5명, 읍·면 직원이 14개반 28명 , 불법광고물 1개반 4명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정비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더불어 이를 제작 설치한 옥외광고업자도 함께 처벌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으로 가로 환경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 계도 중심으로 대처를 했으나 금년부터는 기초질서를 저해하는 위반행위자 근절을 통해 '잘사는 청원 따뜻한 지역사회'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원/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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