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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1 17:2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그동안 세종시 해법을 놓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거론했던 '국민투표' 실시가 청와대 핵심라인에서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출입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중대결단'에 대한 해석은 기자들에게 맡긴다고 했지만 모든 언론은 국민투표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김은혜 대변인은 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투표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가 밥 짓는 연기는 피워놓고 밥 냄새는 나는데 실제 밥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해석도 분분하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의원총회를 소집해 세종시 관련 '끝장 토론'을 진행했지만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간 주장이 반복되며 결론을 내지 못하자 청와대가 친박계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설'을 제기했다는 시각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청와대 온건파와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강건파'간의 갈등 사이에 강건파가 의사를 표출했다는 견해도 있다. 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고 의도마저 순수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위반이며 분열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해 엄청난 국론분열과 혼란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국민투표를 앞세워 전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세종시 문제는 법리상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국가 위기상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설사 국민투표에 붙인다 할지라도 정부가 꾀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법률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는 오로지 국회의 전권이고 국민투표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론분열만 극에 치닫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찌됐든 세종시 문제를 충청권과 비충청권간의 문제로 재편해 충청도를 압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민투표가 강행된다면 앞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충청도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떨쳐버리질 못할 것이다.

정부는 충청도도 대한민국이고, 충청도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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