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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투표 '부적절'"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헌법학자 의견조사
9명 중 8명 "사실상 투표부의 대상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0.03.04 19:2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친박(박근혜)계 이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주요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 판례, 저서 등을 토대로 세종시에 관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 예외에 속하는 규정은 확장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고 축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지난 2004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정치적으로 무기화하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부의대상에 대해 엄격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내 주요 헌법학자 9명의 저서를 분석하고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8명이 "프랑스는 법률안을 국민투표부의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프랑스와 달리 법률안을 국민투표부의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안'은 국민투표부의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종시 성격을 변경하려면 법률안을 바꿔야 하는데 법률안인 세종시 특별법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히 법률(세종시특별법)로 성립된 정책을 변경하려면 당해 법률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쟁점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라는 편법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입법권의 잠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의원으로부터 △헌법 72조상 국민투표 부의요건 및 부의절차, 학자들의 해석 △국민투표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해석 또는 판례에 대해 질의를 받고 조사해 지난 2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김홍민기자

☞ 용어 설명

부의: 토의에 붙임
잠탈: 몰래 잠식해서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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