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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공공요금보조·포상…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3.05.21 14:19:02
  • 최종수정2023.05.21 14:19:0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종량제봉투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조항을 신설한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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