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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구속 기소

국힘세종시당 의장직 사퇴 촉구

  • 웹출고시간2023.05.19 14:25:44
  • 최종수정2023.05.19 14:25:44
[충북일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상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자리에서 동성 동료 B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당 소속 시의원은 상 의장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며 사퇴 압박이 가해지자 상 의장은 '쌍방 추행'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무고혐의로도 기소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상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 의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져 무고 혐의로까지 기소됐다"며 "세종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자리를 내려놓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 의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성명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성추행인지의 여부는 추후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시민들 앞에 약속했다"며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는 그만하고 상 의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민주당 시의원들을 입박했다.

그러면서 "당장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부터 해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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