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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PM 교통안전문화 정착 앞장선다

지역 학생 교육·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등 추진

  • 웹출고시간2023.05.18 17:27:41
  • 최종수정2023.05.18 17:27:41

청주시가 18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 킥보드 안전 주행 교육 프로그램에서 김노아 이륜 전동기기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시는 18일 청주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 주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노아 이륜 전동기기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24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이번 강의을 통해 도로 교통법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 이용방법, 안전 주행 방법, 돌발상황 대처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청주시가 18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 킥보드 안전 주행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 김정하기자
강의 이후에는 실제로 PM에 시승해 각종 상황에서 주행하는 방법 등을 몸으로 익혔다.

이번 교육 이외에도 시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PM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지역 일선 경찰서, PM 관련 업체 등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PM 이용 시 주요 안전 수칙인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만 16세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약물(음주) 운전 금지 △올바른 주차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PM 업체들과 소통망을 만들고 PM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했다.

청주시가 18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 킥보드 안전 주행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직접 전동 킥보드를 타보고 있다.

ⓒ 김정하기자
특히 시는 PM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길거리 방치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법을 찾아 나섰다.

우선 시는 청주지역 내 50여곳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은 이용자인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안전과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시와 관련업체의 공동 협력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PM 교통수단을 운행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명이 타다가 적발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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