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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8 13:40:05
  • 최종수정2023.05.18 13:40:05
[충북일보] 미성년 자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해 11월23일 만취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미성년 자매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순경을 붙잡았다.

A순경은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순경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징계 수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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