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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의 충북지식재산센터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참여모집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23.05.18 16:38:33
  • 최종수정2023.05.18 16:38:33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가 'IP전통시장, 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18일 'IP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충북도와 특허청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상인들의 지식재산권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천24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중 하나의 사업 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이다.

신청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다.

박치성 충북지식재산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RIPC 사업수행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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