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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교수, 순경 평가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기소

  • 웹출고시간2023.05.19 22:37:54
  • 최종수정2023.05.19 22:37:54
[충북일보] 순경 임용예정자에게 기초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앙경찰학교 교수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생 B씨에게 기초평가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생 B씨는 A교수의 동료경찰관 자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초평가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과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기초자료다.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A 교수는 타 부서로 인사 조처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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