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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1 13:39:17
  • 최종수정2023.05.21 13:39:1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8월 31일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사립학교 포함)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는 시·도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 중 충북지역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징계처분·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해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도 제외한다.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 요건심사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충북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6월 말~7월 초)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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