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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2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3.05.18 13:25:41
  • 최종수정2023.05.18 13:25:41
[충북일보] 괴산군이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울증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 경감 및 자살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관련 진단을 받고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우울증 환자(주민등록 기준 괴산군 거주)이다.

신청은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043-832-0330)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2만 원(연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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