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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29 17:11:16
  • 최종수정2023.03.29 17:11:16

차 봉지 안에 마약를 은닉한 모습.

[충북일보] 청주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해 밀수 사범 1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밀수 사범들은 태국인 등 외국인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주로 태국, 라오스, 벨기에, 영국 등에서 국제특급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서랍장 벽면, 차 봉지 등에 마약을 숨겨 밀수를 시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수 텀블러를 제작한 후 마약을 내부에 숨겨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우편물이 배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바로 수령 하지 않거나 촬영한 우편물 내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마약은 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밀수 하는 방식을 통해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해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들은 충주, 음성, 진천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월 200만원 가량이지만 마약류를 보관·운반하면 회당 약 400만~2천만 원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관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엽력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마약의 국내 유입 차단·유통을 근절해 대한민국을 마약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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