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3.28 21:23:54
  • 최종수정2023.03.28 21:23:54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안건만 상정해 놓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었다. 105개 안건 중 94번째 순서였다. 하지만 심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급기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국회규칙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의 장기화로 규칙 제정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다.

국회는 그동안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수없이 거쳤다. 많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여러 차례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그런데 국회규칙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다시 구성한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게 웃기는 일이다.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은 이미 전문가 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다. 왜 또 전문가 자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국회가 국회규칙 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꺼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충청권에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문단 운영을 핑계 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회사무처 용역에서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에 따른 효과 분석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자문을 구성하는 건 전형적인 시간 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회규칙 제정마저 내년 총선용으로 쓰려한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국회는 이런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립절차는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됐다.

세종시가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규칙안마저 정쟁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 외형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필수과제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분원', 대통령 집무실은 '제2 사무실' 수준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진행 속도마저 느리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빨리 설치돼야 한다. 특히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법 개정과 국회분원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규칙을 제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안에 국회 12개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일부 부속기관을 옮기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전 규모와 위치, 부지 면적 등도 담겨 있다. 당초 세종의사당 완공 계획은 2027년이다.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김 의장이 국회규칙안을 제출한지도 두 달이 훨씬 지났다. 그런데도 국회는 외면했다.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22일과 27일 운영개선소위를 열었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했다. 국회규칙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벌써 3월의 막바지다. 국회법 '국회세종의사당'(제22조의 4) 조항에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 국회규칙이 국회에서 한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작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제정이 지연되는 만큼 세종의사당 건립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규칙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구체화할 필수 전제 요건이다. 그동안 국회 운영이 정상적이었다면 지금쯤 처리하고도 남았다. 국회규칙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총사업비 협의,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 등 할 일이 많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풍족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회규칙안에 대한 단계적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는 없다. 여야 합의로 서둘러 법제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게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세종의사당은 건립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란 말이 그저 수사로 그쳐선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국회에 속도감 있는 처리를 촉구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