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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19 15:29:27
  • 최종수정2023.03.19 15:29:27

유리

충주시청 토지정보과 주무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으로도 쓰인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충주시에서 산정하는 토지 필지 수는 32만528필지로 충북에서 가장 많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특성 조사시 각종 인허가 관련사항, 고시공고문, 항공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답사를 하며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체 필지에 대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시지가에 내 땅의 정확한 토지이용상황이 반영되면 세금이 절약될 수도 있다.

고금리에 고물가가 진행 중인 시대에 '무지출', '짠테크' 등 신조어가 생기는데 우리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는 것에 동참하면 어떨까.

대지와 농지는 공시지가에 많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대대로 내려오던 건축물(축사, 창고 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대지 공시지가로 산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예전에는 전, 답으로 사용됐지만 마을 안길이 생겨 농지가 아닌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역시 도로가 아닌 농지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반영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 조건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맹지였던 내 땅이 더 이상 맹지가 아님에도 맹지로 돼 있는 토지도 있다.

내 땅의 도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여 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직접 조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부24'에서 공시지가 확인서를 인터넷발급 하는 방법이 있다.

검색창에 공시지가를 입력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을 클릭해 인터넷 발급을 하면 된다.

단,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작성·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다.

용어의 혼동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다.

매년 시에서 발송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도로조건, 토지 형상(모양),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이 잘못된 경우 토지정보과 의견제출을 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의견제출(3.21~4.10)시 검증기간에 감정평가사와 면담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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