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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실시

사업장 자율 개선기간 부여 후 불시 감독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핵심 안전조치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3.03.19 14:10:33
  • 최종수정2023.03.19 14:10:33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중대재해 위험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사고사망자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량물 취급 및 상·하역 운반작업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전국 기준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84명이다.

이중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89명(48.4%), '화학및고무제품 제조업' 31명(16.8%), '식료품제조업' 17명(9.2%) 순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 중북부지역(충주, 음성, 제천, 단양)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한 중량물 운반과 적재작업 등 중량물 취급 및 상·하역 운반작업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충주지청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6주간 '중대재해 위험사업장 기획감독'에 따른 집중 단속을 운영한다.

이 기간 충주지청은 자주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제조업 12대 기인물 안전점검표를 사업장에 안내한다.

또 산업재해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등 핵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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