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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웹출고시간2023.03.06 13:21:22
  • 최종수정2023.03.06 13:21:22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물.

[충북일보] 보은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폐쇄·잠금 행위에 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소방 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려는 제도다.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위법행위에 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당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혜숙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때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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