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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폭 늘어난 교육복지예산 본격집행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신청 시작
2~17일 읍·면·동주민센터·인터넷 접수
초 41만5천원·중 58만9천원·고 65만4천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3.03.05 16:04:36
  • 최종수정2023.03.05 16:04:36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올해 대폭 늘어난 교육복지예산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졸업앨범비, 무상교복지원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2023년 교육복지예산은 전년도 3천387억 원보다 489억 원 증액된 3천876억 원이다.

특히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범위가 대상학년 학생전체로 확대되면서 수학여행·수련활동·1일형 현장체험학습 지원예산의 경우 전년도 19억2천773만5천 원보다 274억1천93만5천 원(1천422%) 늘어난 293억3천867만 원으로 편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생 교육복지 예산 가운데 62억6천278만4천 원은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1만1천752명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 교육활동 지원비로 집행된다.

또한 저소득층·다자녀 졸업앨범비로 4억8천972만 원, 충북형 졸업앨범 지원비 초·중·고 45곳 2억4천만 원, 중·고생 무상교복지원 90억6천100만여 원이 사용된다.

충북교육청은 우선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초·중·고학생 교육비·교육급여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신청은 이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교육비의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전년도 33만1천 원보다 8만4천 원 늘어난 41만5천 원, 중학생은 전년도 46만6천 원보다 12만3천 원 증액된 58만9천 원, 고등학생은 전년도 55만4천 원보다 10만 원 늘어난 65만4천 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기준과 학년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컴퓨터(PC)·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모바일)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급여는 인터넷(e-voucher.kosaf.co.kr)을 통해 반드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대상학년 전체 학생에게 체험학습 종별 기준 금액이 지원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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