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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최종 확정

100만원 줄어 … 5월부터 시행
도·청주시, 도비 보조사업 지원 조건 변경 등 합의

  • 웹출고시간2023.03.02 21:11:18
  • 최종수정2023.03.02 21:11:18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2일 도청기자실에서 도의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이 1천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1천100만원 지급 계획이었으나 100만원 줄여 오는 5월부터 지급한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와 시의 합의 내용을 전하면서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정부의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만 0세를 지원하고, 1세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원, 1세 100만원, 2세~4세 각 200만원씩 지원된다.

2024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세~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이 매년 지급된다.

김 지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수당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했다"면서 "출산육아수당을 1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내 시·군 중 청주시의 재정자주도가 가장 작다"며 "재정부담 때문에(출산육아수당에)부동의했지만 도가 도비 보조 비율 조정과 현안사업비 지원을 약속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사업 추진을 앞두고 사업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청주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 7천567명 중 청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4천737명에 달했다. 충북 출생아의 60%가 밀집한 청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업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청주시는 도내 다른 시·군보다 차등 지원받는 도비 보조사업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시의 현안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며 조건부 허용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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