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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시민 도움으로 검거

  • 웹출고시간2023.03.05 16:01:11
  • 최종수정2023.03.05 16:01:11

정경호 청주상당경찰서장이 시민 C(26)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을 추행하다 도주한 50대 남성이 한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A(59)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0시 7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서 귀가하던 여학생 B양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했다.

여학생 B양이 밀치며 거세게 반항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도주 과정에서 벗겨진 A씨의 신발 한 짝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C(26)씨는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신발 한 짝이 없는 사람을 보면 신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유심히 살피던 중 10여 분 뒤 신발 한 짝을 신지 않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는 A씨를 발견했다.

C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A씨에게 계속 말을 거는 등 A씨가 도주하지 못하게 붙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조사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 C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경호 상당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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