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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당할 순 없다"… '도 넘은' 공익신고

충북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 8만건 넘어
스마트폰 활성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해져
무분별한 신고 늘면서 피신고자 '황당'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하게 할 개선안 필요"

  • 웹출고시간2023.03.05 16:09:53
  • 최종수정2023.03.05 16:09:53
[충북일보]충북지역에서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신고나 보복성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8만3천457건이다.

2020년 공익신고 건수는 4만7천970건, 2021년 7만3천597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경찰관과 무인 단속 카메라 없이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취지로 2013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특히 2015년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공익신고 건수는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무차별적으로 신고하거나 보복성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도로 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 시민 A(30대·청원구 율량동)씨는 "지난달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위반 내용이 '좌회전 시 깜빡이를 안켰다는 이유였다"며 "교통상황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평소 방향 전환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깜빡이 한 번 안 켰다고 벌금을 내야 해 황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접수된 '방향지시등 조작 불이행' 신고 건수는 1만3천739건이다.

50대 운전자 B씨는 "인근 노상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선이 약간 벗어났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했다"며 "운전을 하면서도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신고하기 위해 매번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이 신고를 당한 뒤 보복심리로 다른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항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도 업무에 피로를 느끼는 수준"이라며 "신고자는 처리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경찰관을 압박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서에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잦아지고있다"고 호소했다.

또 신고접수 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과 행정관, 주무관 등을 모두 포함해도 20여 명에 불과하다.

통계수치로만 보면 담당 인력 1명이 연간 약 4천여 건의 신고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고는 오히려 시민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신뢰를 저하 시킬 수 있다"며 "재미 삼아 또는 분풀이로 무분별한 신고를 자제하게 할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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