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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적 근거 마련 지자법 개정 환영"

  • 웹출고시간2023.03.05 14:14:52
  • 최종수정2023.03.05 14:14:52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상병헌(사진) 의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서울시만 해당)와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하면 세종시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대상이 되고, 구체적인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의 인사청문제도는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법적 인사청문대상인 제주도의 정무부지사와 의회의 임명동의 대상인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2006년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 도입됐다.

다른 시·도의 경우 2011년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의회 자체 훈령 등을 제정해 현재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의회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5분발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적극 주장해 왔으나 집행부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지방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를 통해 맺게 된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인사청문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과정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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