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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08 17:30:17
  • 최종수정2022.12.08 17:30:23

조경용

한전 충북본부 요금관리부 요금팀장

연초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수급 불안과 전력수요의 증가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12월이 돼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LNG가격은 2020년 대비 8배, 석탄은 5.6배가 증가할 정도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보통 기업들은 원자재 등의 제조비용이 상승하면 원가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여 비용을 회수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큰 폭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생안정과 물가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미루어졌고 그 결과 한전의 적자는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21조 8천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연내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전의 대규모 영업적자는 국제연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누계 기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는 kWh당 평균 185원이지만 한전의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117원에 그쳤다. 즉, 전력 1kWh당 68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정부와 한전에서는 작년 1월부터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원가 비중이 높은 연료비의 변동분을 요금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여 전기에너지 낭비의 최소화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한 연료비 급등락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단가 상·하한 설정, 조정폭 제한, 비상시 유보조항도 마련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의 정상적 운영이 늦어지면서 결국 한전은 대규모의 적자를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한전에서는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긴축경영, 예산절감 및 자산매각 등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2.5원 인상하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을 적용했다. 그러나 10월에 적용된 요금인상 및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으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단순히 한 회사의 재무위기를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다. 전기요금이 가격신호의 기능을 회복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적자는 최근 국내 산업부문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최근 한전에서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한전의 채권발행으로 일반회사채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일반기업들까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정상화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국내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와 한전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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