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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 승차난 해소 나섰다

'거리두기 해제 후 승차난 심각' 보도
무단 운행중단 개인택시 행정처분
법인택시에 출퇴근·심야시간 운행 독려

  • 웹출고시간2022.05.09 20:04:36
  • 최종수정2022.05.09 20:06:05
[충북일보]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는 본보 보도에 청주시가 택시 승차난 해소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4월 25일자 1면>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승차난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택시 운행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택시 이용 승객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직한 기사가 많은데다 체력소모와 사고위험이 큰 심야시간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기사가 늘면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청주 지역 내 등록된 개인택시는 2천532대, 법인택시(25개사)는 1천592대로 총 4천124대다.

지난 3월 17일 기준 법인택시 1천592대 중 318대는 휴차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84대 휴차된 것과 비교하면 12% 더 휴차에 들어갔다.

시가 파악한 야간 시간대 운행 택시는 2천100대다. 총 4천124대 중 휴업차량과 부제차량을 제외하면 운행률은 72% 수준이다.

또 지난 4월 22일 기준 법인택시 기사는 1천196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천245명 대비 3.9% 감소했다.

청주의 한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각사마다 택시 가동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택시기사분들의 이탈로 밤늦은 시간대에 택시잡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구인공고를 내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기사분들이 유입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한 개인택시에 대해선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다. 무단휴업자는 3차 적발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시는 또 법인택시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와 운행률이 저조한 심야 시간에 적극적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택시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본보는 택시기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승차난 문제를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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