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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몰다 급정거해 탑승 장애인 숨지게 한 50대 집유

  • 웹출고시간2020.08.13 17:00:44
  • 최종수정2020.08.13 17:00:44
[충북일보] 장애인 전용 차량을 몰다 급제동해 탑승한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장애인단체 임원 A(5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기존 심장 병변이 사망에 이르는 과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확인되는 점과 유가족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 27일 오전 10시께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 B(당시 17세)군이 탑승한 장애인 전용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앞 차량을 보고 급제동해 B군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B군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 호흡 기능상실로 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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