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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中企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 고령화… 세대교체 필요성 대두
70세 이상 CEO 2만 명 넘어… 베이비붐 세대 고령시기 진입
폐업·장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사후관리요건 유연화·업종유지요건 폐지 등

  • 웹출고시간2022.11.22 17:30:21
  • 최종수정2022.11.22 17:30:21

충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2일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계는 70세 이상 CEO가 2만 명을 넘어서며 대표자들의 고령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충북중소기업진흥원에서 '충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충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조직된 기구다.

위원장인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김진상 이사장을 비롯해 충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충북연합회 등 9개 단체와 충북 승계기업인의 협의체인 충북기업승계협의회가 참여한다.

김범규 충북기업승계협의회장이 22일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승계 현황'에 대해 경영성과, 일자리 창출능력, 법인세 단세 능력이 높은 '성숙기 중소기업'의 다수가 승계에 임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함에도, 요건충족이 어려운 탓에 세 부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세부담이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기업승계 중요성' 인식하에 여야 대선 과제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돼 2022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승계 세제 개선 건의안이 대폭 반영됐다.

김범규 충북기업승계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78.4%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어간다"며 "선진국의 기업승계는 혁신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가 가능하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하는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요건 폐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상 충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대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성지연기자
김진상 충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30년 이상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여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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