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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16 16:43:46
  • 최종수정2020.03.16 16:43:46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020년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마감일은 지난 13일 까지다. 충북지원은 코로나 19 사태 심화로 농민들의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이모작직불금 신청기한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는19 98년 이후 조성된 논으로서 기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이 지급된 농지다.

이 가운데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지급대상자는 전년도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자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3천700만 원 미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이상일 경우 ㎡당 50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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