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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급증

지난해 75건 접수, 750만원 과태료부과
스마트폰 활성화 영향…2년 전의 3배 육박

  • 웹출고시간2020.01.14 11:08:44
  • 최종수정2020.01.14 11:08:44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최근 보은지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75건으로 2017년 26건, 2018년 44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2017년 260만원, 2018년 440만원에서 지난해 75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활성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에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활성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은군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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