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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전 군민 안전보험 혜택 지원

각종 재난 및 범죄피해 회복 위해 무료 가입

  • 웹출고시간2019.04.25 11:34:01
  • 최종수정2019.04.25 11:34:01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로부터 사고 시 피해 회복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15세 미만 제외)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을 기존 14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해 군민 생활안전 제도를 강화했다.

보장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며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분야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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