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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은 든든하게 태양광시설 기준은 깐깐하게

산림청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 발표
임업인 지원 강화·해외산림인턴 자격 완화
"국민·임업인·기업 모두 산림 통해 큰 편익"

  • 웹출고시간2019.01.02 17:43:39
  • 최종수정2019.01.02 17:43:39
[충북일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 신규 조성에 355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60㏊와 열섬현상, 여름철 폭염을 완화하는 바람길숲 11개소가 조성된다.

충북 도내에는 청주와 음성에 각각 1곳씩 총 4.6㏊의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임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확대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이 완화됐다.

현행 밤, 호두, 산양삼 등 79개 특정 품목에 한해 지원되던 보조사업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재배 임업인까지 확대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에 한해 발급되던 이용권을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가 개선됐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특히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북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해외산림 현장 실습 기회를 갖고 산림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산림인턴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됐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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