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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2명 윤리특위 징계 회부

박해수·정상교 의원 회부

  • 웹출고시간2017.12.19 14:20:47
  • 최종수정2017.12.19 14:20:4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19일 의원 2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충주시의회 이종갑 의장은 19일 제222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해수(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이 제출한 '충주시의회 정상교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건'을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88조는 지방자치법 86조(징계의 사유) 규정에 따라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한 징계사유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재적의원은 19명이고, 이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으로 동료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 의장이 천명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제출한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건'을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박해수·정상교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두 의원은 폭행·모욕 혐의 등으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특위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 충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신옥선 위원장을 비롯해 권정희 부위원장, 최근배·김기철·이호영(이상 당연직 상임위원장)·김헌식·허영옥 의원 등 7명이다.

충주시의회 윤리특위는 2008년 5월27일 제126회 임시회 폐회 중 시의회 총무위원회 국외연수 관련 의혹에 따른 진상조사의 건을 처음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 전체 7명 가운데 5명이 출석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이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장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산회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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