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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08 14:58:34
  • 최종수정2017.11.08 14:58:34

이준협

충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이 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고 있다.

나 역시도 자전거를 타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저절로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또한 주말에는 지인들과 함께 세계무술공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면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게 되고 그동안의 쌓였던 피로를 풀게 된다.

이렇듯 자전거를 통해 건강과 함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여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만5천191건이며 사망자 수는 1천388명으로 연평균 277.6명에 달한다.

이에 올바르게 자전거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전거 안전수칙으로 첫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어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되고 반드시 끌고 걸어가야 한다.

단,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둘째, 자전거를 타기 전 헬멧,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헬멧은 자전거 운행 시 기본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직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다.

헬멧은 머리 충격을 보호해주므로 꼭 착용을 하여야 하며 무릎 보호대 등 그 외의 보호장구 없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머리 충격 외에 다른 신체적 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야간 운행 시 밝은 옷을 입고 전조등, 후미등을 장착한다.

전조등, 후미등을 사용하면 야간에 시야확보가 되며 나의 존재와 위치를 주변에 알려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넷째, 자전거를 탈 때는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게 되면 시야확보가 되지 않고 핸들 양쪽에 달린 브레이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주변의 소리는 물론 차량의 경적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어 주변의 위험에 대비할 수가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된다.

다섯째,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우측 끝차로 폭의 1/2 기준으로 우측 공간을 말하며 도로에서는 역주행을 하면 안된다.

여섯째,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갈 경우 보행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쳐 사고가 발생하면 차와 보행자의 사고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자전거는 보유대수가 1천만을 넘어 누구나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 보행자도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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