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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여야 대립 2라운드

이시종 지사 재의 요구
민주당 "단체장 권리 행사한 것
조속히 처리하라" 촉구
한국당 "법령 요건 불충족
권한 남용행위" 철회 주장

  • 웹출고시간2017.05.15 20:43:34
  • 최종수정2017.05.15 20:43:34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속보=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를 대상으로 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 가동을 앞두고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12일 자 1면>

재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반기업 정서 확산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공무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의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이 15일 도청에서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희·연철흠·김영주·장선배 의원.

ⓒ 안순자기자
이에 이시종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장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제조사특위 구성을 주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권한 남용행위"라며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이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시종 지사의 재의 요구를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순묵· 윤홍창· 박봉순· 김학철· 임병운 의원.

ⓒ 안순자기자
이들은 "행자부 유권해석과 타 시·도 행정사무조사 선례를 감안하면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의결로 결정할 지방의회의 재량사항"이라며 "특정사안이라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도의 주장은 법적 구속력 없는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지사의 재의 요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경제 실정이라는 치부를 감추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재의 요구를 놓고 집행부와 민주당, 한국당의 법령해석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수용하면 경제조사특위 구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도의원은 31명이 출석했다고 가정했을 때 21명이 경제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해야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

한편 한국당 도의원들은 지난 28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제조사특위 구성결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제조사특위는 16일 오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증인·참고인 출석 범위 등을 정할 예정으로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은 불참을 예고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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