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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 적극 추진

  • 웹출고시간2016.01.31 15:42:47
  • 최종수정2016.01.31 15:42:51
[충북일보]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신규 가입자 발굴 및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달부터 바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원(종전 93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종전 148만8천원)이다. 만 65세 중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청주지사는 또 기초연금 탈락자 중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 간 이력관리제를 실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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