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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특별 자수기간 운영

5월 1~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15.05.06 16:35:24
  • 최종수정2015.05.06 16:35:35
[충북일보=충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지소장 황철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법률위반죄로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수 기간은 5월 1~31일까지 1개월 이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이 해당된다.

자수방법은 지명수배가 된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수자의 처리는 보호관찰 기간중 재범한 자를 제외하고 '구인 후 석방'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특별 자수 기간이 경과하면 미(未)자수에 대하여는 '지명수배 대상자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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